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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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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북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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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북구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3000만 원을 출연해 북구청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북구청 소상공인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왔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광주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1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도소매업·외식업·서비스업 등)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로 우대적용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까지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억 원, 26일에는 전라남도 소상공인을 위해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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