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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성남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철회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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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성남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철회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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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대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을 올려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이 5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성남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5000명 이상 동의하면 성남시장 또는 실ㆍ국장이 30일 이내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앞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지난해 10월 '시민 청원제'를 도입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은 시장은 먼저 "공공주택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 개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LH,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 분당 간 도로 건설, 광역 교통망인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IC(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아울러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000가구 이상 주거 단지에 할 수 있다"며 "서현 공공주택은 3000가구 건립 규모여서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ㆍ중 통합 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ㆍ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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