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 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오는 6월부터 실시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 한다
AD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화물차주 김모씨는 A주유소만 이용한다. A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90%를 돌려 주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므로 김모씨에게는 이익이 된다. 이에 시청에서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박모 주무관은 이 주유소가 이른바 '카드깡'을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으나 해당 주유소에 포스(POS)시스템이 없어 부정 수급을 적발할 수 없었다.


정부가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포스(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해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3월까지 합동점검했다. 그러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정보와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다.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는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이 삭제됐다.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해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하는 경우 선 지급거절 후 지급체제를 적용한다. 1회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부정수급자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때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하고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양수도 시 양수자는 종전 양도자의 부정수급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난형 등 특수차는 모두 총 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을 자동차 등록지에서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하고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왔으나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개선했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