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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강제이주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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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강제이주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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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ㆍ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해 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던 21명이 구속되고 그중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기념사업, 문화ㆍ학술사업, 조사ㆍ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ㆍ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도 수록하고 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전만우 시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ㆍ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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