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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법에 명시…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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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성관련 비위 징계 의결 기한 30일 이내로 단축

'도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법에 명시…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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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수소충전소가 법적 근거를 통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ㆍ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에 따라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동,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이날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법안이 공포되는 오는 6월 이후에는 다른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상 도심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가 일반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ㆍ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이며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성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해 국회로 송부했다. 특례법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범죄경력조회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해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인터폴국제 공조 활동 지원 경비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법정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진상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재판까지 열리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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