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CEO칼럼] P2P금융 법제화 원년을 기대하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CEO칼럼] P2P금융 법제화 원년을 기대하며
AD

"정부는 P2P(개인 간 거래)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렇게 축사를 마쳤다. 지난 3년여간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한 결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미디어와 방청객 모두 정부가 이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위가 마련 중인 법안의 방향성도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전 세계 P2P금융산업의 발전 양상에 부합하는 방향성이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 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자본대출 역시 대출 고객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P2P대출을 받는 고객들 대부분이 3일 이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모이는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2P금융을 통해 연 10% 초반대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대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금융위 법안 외에도 이제까지 발의된 P2P금융에 대한 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비롯해 총 5개다. 이렇게 많은 법안이 계류 중임에도 그간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 역시 그간 이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특히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178개의 P2P연계대부업자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또 P2P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돼 대출 자산에 따라 유의할 점을 명확히 하도록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10월, 렌딧, 팝펀딩, 8퍼센트 등 3개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에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를 발족했다. 마플협은 업체들 스스로가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제정, 모든 자율규제안을 지키는 경우 회원사로 승인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대출 자산 신탁화 ▲PF 자산을 30% 이하로 취급하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 보관 등이다.


P2P금융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교한 심사평가 모델을 개발해, 기존 금융권이 손대지 못한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소셜 임팩트(사회적 영향)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1월 마플협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마플협 4개 회원사가 개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이들이 아낀 이자는 402억원에 달한다.


지난주 드디어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기술을 통해 서민금융을 혁신하고 있는 P2P금융법안이 논의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김성준 렌딧 대표 ·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