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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목숨이 고작 징역 6년" 성추행 피하다 사망한 20대女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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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목숨이 고작 징역 6년" 성추행 피하다 사망한 20대女 유족 '분통' 직장상사의 강제추행을 피하려다 사망한 여성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해 강력처벌을 촉구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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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부터 도망치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살 꽃다운 딸! 직장 상사의 성추행으로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강원도에서 외식업을 하는 50대 주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2018년 11월 딸이 다니던 회사에서 딸아이와 가해자를 주축으로 기획했던 큰 프로젝트가 1등으로 서류심사 통과한 일이 있어 겸사겸사 회식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제 딸의 직장 상사 A씨는 술에 취한 제 딸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기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은 몇 번이나 집에 가려 하였지만 안아서 방으로 들여다 놓기를 여러 번"이었다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만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강간치사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며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했고, 이를 피하려다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했는데 추행행위와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기소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 딸의 목숨값이 고작 징역 6년이냐"며 "게다가 가해자 측에서는 지금까지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원통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내년쯤엔 결혼도 꿈꾸고 있었다. 착하고 재능있는 딸이 이제 인생을 꽃피우려는 시기였는데 피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며 "가해자가 절대로 자유로운 몸으로 이 땅 하늘 아래에서 활보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지 하루만인 오늘(8일) 오후 2시께 33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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