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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보교환 담합 규제, 2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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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계 우려 수렴

다른 조항보다 시행시기 1년 더 연장


김상조 "정보교환 담합 규제, 2년간 유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7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그는 "목표로 가는 길이 하나는 아니다"며 정보교환도 담합행위로 보는 조항의 시행시기를 추가 유예하는 등 재계의 우려를 적극 검토ㆍ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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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정보교환행위도 담합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통과 후 2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에는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야당과 재계의 우려가 큰 부분에서 한발 물러서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재계 우려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아시아경제와 단독으로 만나 "목표로 가는 길이 하나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어제(지난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직접 만나는 등 재계 의견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을 검토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위규정에 정보의 정의와 교환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시행시기를 다른 조항보다 1년 늦춰 현장의 거래관행이 이를 따라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동조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동조행위의 의미가 정보교환행위보다 광범위한 탓에 개념정의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법조계와 학계 등의 의견에 따라 정부안에서 제외했다"며 "다만 유럽에선 이미 입법화된 사안이고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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