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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50%이상 감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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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올해 상반기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

선박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설비 지원 강화

부처합동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 마련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2022년까지 50%이상 감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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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2020년까지 50% 이상 감축시키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항만미세먼지 대응과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항만 미세먼지 절반 이하로 감축= 국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해양환경과 해양안전에 대한 종합 정책을 추진한다.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 시킨다는 목표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도 측정할 계획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한다. 연료유 황함유량을 3.5%에서 0.5%로 낮추는 등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2020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과 함께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2019년 28억원·2척)도 신규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인프라도 확대에도 나선다. 부산항·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에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신규 설치(2019년·8선석)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도 LNG로 전환(2019년 100대)하고 신규부두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양플라스틱 발생원을 차단하고 수거체계도 정비한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폐부표·폐어구 자율 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관리법' 제정을 통해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 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신설 등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


◆해양사고 예방사업 체계화=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선 올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해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기존 106명에서 142명으로 확대한다.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와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올해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최대 100㎞까지 도달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는 여객선과 낚싯배를 중심으로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이 가능한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수산혁신 2030 집중 추진=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70개소에 1729억 원을 투자해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절차(70개소 이상 선정 추진)에 착수한다.


아울러 유휴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한다. 올해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레저·관광분야는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관광권역으로 나눠 특성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북 군산, 강원 고성, 제주 지역에는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앞서 발표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해 '2019년을 수산업 혁신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TAC) 대상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TAC를 적용받는 어종 확대(참조기 등)도 추진한다.


양식분야에서는 2021년까지 부산과 충북 괴산에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목포와 부산 등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어묵과 전복 등 수출 유망품목 육성사업도 강화한다.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 해운·항만산업은 해운재건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나설 방침이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한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조·개조를 지원한다. 또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해운물류기업 규모화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해양모태펀드(2019년 정부 200억원 출자)를 신규로 조성하고,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제도를 신설해 해양수산 분야의 유망한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또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LNG 추진선 도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 준비=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올해 영해 기점에 영구시설물도 확충(4개소)해 해양영토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극지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2019년∼2021년)에 착수한다.


남북 협력에 있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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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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