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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범죄수익 발생 전 취득…환수 대상 아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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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범죄수익 발생 전 취득…환수 대상 아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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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가운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쳤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며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캠코가 세 차례 공매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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