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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임플란트?…치과 내 특허 허위표시 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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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임플란트?…치과 내 특허 허위표시 38건 적발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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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 한 치과 병·의원 22곳이 적발됐다. 이들 병·의원은 총 38건을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12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곳의 지식재산권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치과는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 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중복적발 포함)은 ▲소멸된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26건) ▲상표 또는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7건) ▲등록 거절된 번호의 표시(4건) ▲출원은 됐지만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을 특허등록으로 표시(1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치과에 시정조치를 진행,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표시를 권고했으며 해당 치과는 권고에 따라 각 병·의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내용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


이와 별개로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국 치과에서 지식재산권이 허위로 표시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표시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제품과 서비스 부문을 마케팅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일부는 특허 허위표시 광고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특허 허위광고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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