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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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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불가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적발시 메시지 전송...사전에 단속지역임을 알려주어 안전한 교통로 확보와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줄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1차 단속 적발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선행 단속 후 5분의 간격을 두고 2차 촬영을 해 계속 주·정차된 경우 단속을 확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문자를 받은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려주어 단속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 자진 이동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로 확보와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를 줄일 수 있게 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등 절차상 제약이 크지 않고 한번 가입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큰 편이다.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이 서비스는 좋은 취지를 이유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은평구,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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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차량 1대 당 휴대전화 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문자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된다.


또, 시스템 오류와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은평구 주·정차 단속용 이동형·고정형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용CCTV,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ep.go.kr)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신청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11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 각 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누적 10만3000명이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만4000명이 가입하는 등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으나, 은평구 차량등록 13만대 모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구민들의 가입을 권유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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