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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투약 혐의' 작곡가·래퍼 쿠시…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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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코카인 구매해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

'코카인 투약 혐의' 작곡가·래퍼 쿠시…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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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마약인 코카인을 직접 사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본명 김병훈)에게 검찰이 4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2월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찾아가려 했으나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어린나이에 연예계에서 수년동안 무명 생활을 견뎌냈고, 스무살때부터는 여러 문제를 홀로 해결하면서 연예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고,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김씨의 선고는 이달 18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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