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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 차등보험료율 평가'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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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한층 강화된 차등보험료율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예보는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과 금융투자사가 각각 나눠서 5~7일 사이에 실시된다. 부산은 8일 대구는 9일 광주는 12일, 대전은 13일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등폭이 한층 커진 차등보험료율제 등이 주로 설명된다.


예보, '±7% 차등보험료율 평가' 본격 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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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사들은 업권에 따라 표준적으로 0.08~0.4%까지 내야 한다. 예보는 2014년부터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보 보험료율 차등폭은 ±5%였지만, 올해부터는 ±7%로 늘어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7년 사업연도 차등평가'에서는 전체 269개사 가운데 61개사(22.7%)가 1등급(5% 할인), 31개사(11.5%)가 3등급(5% 할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차등폭이 커지게 되면서 금융사들의 관심 역시 커졌다. 가령 한 은행이 3등급을 받으면 0.0856%의 보험금을 납입해야 한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방식이 고정보험료율제에 비해 한층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가는 매해 사업연도가 끝난 뒤 1회 실시되는데 통상적으로 6월께 발표된다. 예보는 그동안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자본건전성과 수익성, 금융당국 제재, 기본평가를 보완하는 지표 등을 반영해 차등보험료를 적용했다. 평가지표와 기준은 전년과 같다.


예보는 그동안 차등평가가 매해 1차례 이뤄져 금융사들이 지표 등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연도 중에 모의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기 사업이 끝나는 6월 이후 경영상 참고 목적으로 모의 차등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남은 반기 동안 평가지표 등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한편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난해 송년 워크숍에서 "예보 차등평가를 현재의 3등급에서 5~7등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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