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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게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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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게 총 8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액은 최대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로 유지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우대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 서류를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성자금 160억원을 지원해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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