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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값 담합 판정에 행정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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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값 담합 판정에 행정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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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제강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철근가격 담합 지적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담합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돌입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서 통용되던 철근 가격 결정방식도 변경했다.


2일 제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동국제강이 공정위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담합판정 자체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포함한 6개 제강사들에게 철근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월별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 실거래가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6개 제강사의 국내 철근 공급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약 81.5%에 이른다. 현대체철은 417억원, 동국제강은 302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았다.


철근가격은 분기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준가격'에 각 제강사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적용해 실제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기준가격은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대표 제강사와 건설사 협의체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 간 협상을 통해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제강업계는 제강사들의 제품 수준이나 단가 등이 비슷해 결국 판매가격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철근가격을) 따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대표 업체가 가격을 정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간 협의는 담합이 아니고 제강업계 협의만 담합으로 보는 것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철근 가격 결정방식을 담합으로 보자 제강업계는 올해 1월부터 철근 가격을 '월별고시제'로 변경했다. 매월 마지막 주 다음 달 철근기준 가격을 각 기업별로 독자 발표한다. 현대제철은 월별고시제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74만원이었던 철근가격을 이달 70만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건자회는 공정위 판단을 핑계 삼아 제강업계가 일방적으로 가격통보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건 업계 간 협의체를 통해 기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강사 간 가격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건자회는 이에 대응해 수입산 철근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제강업계 관계자는 "월별고시제는 담합 유발요인 제거하고,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자재 가격 등을 반영할 수 있다"며 "거래 경로나 형태에 따라 달랐던 판매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하는 '일물일가 원칙'을 준수해 합리적인 가격을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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