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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연기금법 개정해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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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연기금법 개정해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해야"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한국기업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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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장관과 차관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국회가 연기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


주주권과 회계, 공정거래법, 금융 등 분야 법학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와 기업의 건실한 대화를 전제로 시행돼야지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 수단이 아니라는 논리다.


한국기업법연구소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대한민국의 기업정책'에선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준선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644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는 커녕 정부의 공정경제추진전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최 이사장은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다보니 강제로 자본가가 된 연금자본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국민의 투자결정권을 대리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은 도입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 규제를 완화하다보니 엘리엇 등 외국계 행동주의펀드는 물론 한진칼의 2대주주인 사모펀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CGI) 등 국내펀드도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회계 부문을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재감리하는 제도 자체를 문제삼으며 수감기관인 삼성바이오에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권재열 원장은 "원칙중심의 IFRS 하에선 회계처리 기준 자체가 덜 엄격하다보니 자연스레 적용되는 경영진의 재량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마련"이라며 "회계처리 기준이 불분명해서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가 작용했는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FRS는 기본적으로 사전 계도가 핵심인 제도이므로 원칙중심으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수동자인 기업에만 책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관해 발표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경쟁 촉진과 경제력 집중 방지란 목표를 두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한국에만 존재하는 '한국적 예외주의'라고 했다.


황인학 수석위원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제도는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에 본연의 목표가 있는데 한국은 재벌 규제 수단의 일환으로 제도를 갖추다보니 경제력 집중 방지 측면이 추가됐다"고 했다.


금융 및 핀테크 등에 관해 발표한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자상거래-은행-자산운용' 등이 통합 운용되는 중국보다 한국의 금융 규제가 심하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한국은 은산분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 등 활성화를 위해 재벌 청산 명분에 따라 과거에 도입된 관념과 개념에서 벗어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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