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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母, 아들 살해 혐의 ‘법정구속’…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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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母, 아들 살해 혐의 ‘법정구속’…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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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80대 어머니가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 됐다. 이 여성은 기소 당시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여)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건 현장(집안)에 A씨와 아들만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특히 A씨가 사건 발생시각 자신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꼽혔다.


또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 자살 또는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사망 당시에 A씨와 함께 있었던 점, 살해 수단으로 쓰인 약물의 일종을 A씨가 그대로 갖고 있던 점 등에 비쳐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조사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살펴볼 때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고령의 여성인 A씨가 50대 남성을 질식사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약물과 음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뒤 불상의 물건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시키는 행위는 80대 노인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그간 아들이 도박과 유흥에 빠져 돈을 헤프게 쓰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며 "수 십 년 간 아들을 돌본 어머니의 사랑에 비춰볼 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유죄를 판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재판부의 법정구속 판결 때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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