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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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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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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지난 21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전북도와 정읍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단속에서는 의류, 신발, 장신구 등(26점)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6개소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했다. 시는 시정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재차 적발될 때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허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조 상품을 추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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