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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업무보조 해 오던 여직원 전보발령에 ‘생떼’…‘인사 개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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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업무보조 해 오던 여직원 전보발령에 ‘생떼’…‘인사 개입’ 말썽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옥수(민주평화당· 서구 라 선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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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자신의 업무를 9년여 간 보조해 오던 공무직 여직원의 순환보직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의회(사무직)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반발, 생떼를 부려 말썽이다.


20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새올 게시판에 상반기 ‘2019년 공무직 보직변경계획’으로 동일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순환근무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부서 신청을 받는다고 게시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와 제9조(보직변경)에 따라 공무직 284명으로부터 희망부서를 신청 받아 19일 전보발령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서구의회 김옥수(민주평화당· 서구 라 선거구) 의원은 지난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사무직)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의회에 대해서 감시권, 견제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김옥수 의원이 주장한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은 현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를 두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91조 제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하면 의장에게 추천권은 있지만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별정직이나 임기제 등도 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직원의 장에게 있다는 것 일뿐,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된 사실은 전혀 없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의회사무직원의 전보발령과 승진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지난 15일 인사담당자들의 보고를 받았다. 서로 논의를 잘해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직의 전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보고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서로 심사숙고하고 깊숙이 검토해 봅시다.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신분을 물으니 8급 주무관이었다. 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의회가 홀대 받는다, 소홀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2019년 공무직 보직변경계획은 목적과 반하고 있다. 합목적 위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업무를 9년여 간 보조해 오던 공무직 여직원은 지난 19일자로 서구의 한 도서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직원은 의회에서만 15년여 동안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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