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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하려면 지분보유 6개월 규정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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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진그룹이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 20일 입장을 발표했다. 한진은 KCGI가 주주제안을 하기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한진그룹은 'KCGI의 주주권 행사'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수주주는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의미하며 KCGI는 한진칼 10.71%과 (주)한진 8.03%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다.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한진의 주장에 따르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 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한다. 한진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 28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지분 보유기간을 충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은 "해당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상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4일부터는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으로 특례조항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그룹은 "특례규정은 일반요건 대비 우선 적용되어야한다"며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 한진칼과 (주)한진의 이사회에 추후 상정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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