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찰, 의료현장·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 의료현장·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추진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 11일 만취한 택시승객이 여성 택시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차장소를 지나쳤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에 급급했다.


최근에는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10여명의 일행이 행인 3명을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공동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단순 폭행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16일에는 강원도 한 콘도에서 태권도 코치가 선수를 수십 회 때리는 전형적인 ‘체육계 폭력’이 발생했다. 생활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폭력·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다음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 생활안전·형사·정보·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TF팀을 편성하고 범죄예방부터 수사, 피해자보호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해 단속 취지와 신고자보호·면책 제도 등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중대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와 법률·의료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 돌입 전까지 사전 첩보수집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배용주 경찰청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 신고와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며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