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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 합의된 탄력근로제…재계 "숨통은 트였지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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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시운전 6개월 이상…최대 1년 주장

노사합의 조건 때문에 노사갈등 심해질수도

"美 테슬라는 주 100시간 근무하기도"

진통 끝 합의된 탄력근로제…재계 "숨통은 트였지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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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기하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오랜 진통 끝에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을 합의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그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재계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대폭 양보된 반면 노동계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되면서 제도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6개월론 부족

산업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결정에 안도감을 내비치면서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동설비에 대해 매년 또는 2~3년을 주기로 정기보수를 하는 정유ㆍ화학업계가 대표적이다. 정기보수는 공장가동을 멈추고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진행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면서도 "당초 1년 확대를 요구했던 만큼 아쉬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계에서는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의 기능을 최종 검증하는 시운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의 경우 실제 배를 타고 해상 유전으로 가서 성능을 점검하는데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특히 군함, 잠수함 등 특수선은 해상 시운전에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며 "해상시 운전 중엔 근로자 교대도 어렵고, 안전상의 이유로 승선근로자도 늘릴 수 없어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론 근로단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노사합의'란 폭탄은 남았다

탄력근로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사용자가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는 내용 때문에 임금 보전 수준이 노사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강한 기업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상황이 급한 기업의 경우 노조가 임금 보전 조건을 과도하게 내걸어 '울며겨자먹기'로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왔다. 노조의 합의가 있어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탄력근로제 도입비율은 3.22%에 그치고 있다.


4차 혁명 대비 위해선 '유연' 근무

탄력근로제 이외의 유연근무제 역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특히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이 1개월로 제한돼 있어 기간 확대가 절실하다.


또 근무 시간을 명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전문적ㆍ창의적 직무에서만 운영되는 '재량 근로시간제' 역시 대상 업종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상품 연구개발 직군, 언론직, 디자인 직군등 일부에만 해당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 도요타는 2017년 팀장급에서만 적용했던 재량근로시간제를 사무직, 기술직 대리급까지 확대하면서 보다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까지 검토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봉 10만달러(한화 1억1200만원) 이상 받는 고연봉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및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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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말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자 전기차 '모델3'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최고경영자부터 전직원이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 일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부러우면서도 씁쓸했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전 산업군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근무 형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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