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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파행국회가 발목잡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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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파행국회가 발목잡나(종합2보) 노사정(勞使政)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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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합의

과로방지와 임금저하 막는 장치해야, 11시간 연속휴식도 의무화

파행 국회 때문에 관련법 개정 불투명, 민주노총 반대도 부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보경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도 상당 부분 수용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여전히 파행상태라 이달 중 법개정이 불투명하다. 탄력근로제에 관해 노사가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지만 정치권이 다시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행보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개월 이상 노사정 대화 끝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사회적 합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0일 발족해 이날까지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 위원장은 합의문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우선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노사가 대립, 갈등만 하지 않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 노사간의 대타협이 이뤄졌다"며 "이 한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사문제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나갈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파행국회가 발목잡나(종합2보)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회에 논의결과 넘길 예정이지만…국회 파행으로 입법 불투명


이번 합의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임시국회 개회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2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전일에도 여야 대표들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가 파행되면서 어렵게 합의에 성공한 사회적대화의 결과물이 제대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경사노위를 찾아 "진통 끝에 노사가 큰 결단을 내려 합의해준 만큼, 그 뜻을 그대로 받아 입법을 잘하는 게 국회에 맡겨진 숙제"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의 반발도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오늘 합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늘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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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늘 야합의 결과 노동시간 주도권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넘어가게됐다"며 "민주노총은 내일 전국 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와 3ㆍ6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의 강한 반발이 향후 탄력근로제 관련법 입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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