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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성추행' 혐의 패션디자이너 김영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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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성추행' 혐의 패션디자이너 김영세 불구속 기소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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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이 알려진 김모(64) 씨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9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가까이 와서 손만 한 번 잡아달라'고 한 뒤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나체를 보여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힌 바 있다. A씨는 김씨의 추행 탓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김씨는 자신의 성적지향을 알고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성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 또한 조작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1980년대 윤시내, 전영록, 조용필 등 유명가수의 의상을 담당했으며, 미스코리아, 미스월드, 미스유니버스 등의 대회에서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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