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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KT,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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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조 "KT,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하라"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KT새노조와 KTS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불법파견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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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KT가 계열사를 상대로 벌여온 불법파견과 갑질을 멈추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KT노조 측이 촉구하고 나섰다.


KT새노조와 KTS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직원들이 KT계열사와 파견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심지어 용역 계약상 파견 대상 업무도 아닌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터넷 전화 개통 및 AS 업무를 하는 'KT 서비스(KTS)'와 114번호 안내서비스, 고객센터 등의 사업을 하는 'KTcs' 등 KT 계열사에서 불법파견과 갑질이 이루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김신재 KTS 노조위원장은 "모든 작업자에 KT가 관여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일하는 직군도 아닌데 (KT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전화해 '왜 고객에게 이런 말을 했나'라고 묻고 우리는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하고, 현장에 나가라는 지시에도 모두 따라야 한다"며 "이정도면 KT직원이지 KT서비스 직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KT라는 마크에 굉장한 자부심 느끼는 기술 엔지니어인데 항상 돌아오는 것은 'KT 서비스가 잘못 한 것'이란 이야기 뿐이었다"며 "KT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회사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자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KTCS 지회장은 "KT는 KTcs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KTcs직원을 파견해 휴대폰 판매를 해왔다"며 "우리는 KT 직원이지만 하이마트 측에서 SK도 팔아라 LG도 팔라고하고, 각 사별 몇개를 팔았는지 따로 보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KT는 KTcs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실적 압박과 휴무변경 지시를 했으며 직원들은 마트로부터도 갑질을 당하는 '이중갑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의 경우 원청기업과 사내협력업체가 정해진 계약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맺은 계약으로, 원청기업이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돼 있다.


노조는 "KT는 정당히 직원을 뽑아 시켜야 할 일을 불법 파견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KT의 불법파견에 대한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KT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해가 있다면 잘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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