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책자에는 보험에 청약할 때 장애 여부를 알릴 의무가 폐지되어 보험회사는 장애 여부를 묻지 않고 가입 심사에서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아울러 보험 계약과 관련해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인권위에 권리 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보할 수도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사회복지와 공익 목적으로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과 보장내용, 판매회사를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하다. 장애인전용연금 보험의 경우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등도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전환대상은 세법상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전환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전환신청은 올해 1월부터 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낸 보험료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보장성 보험에서 장애인전용 등으로 보험을 전환하면 세액공제금액 등이 늘어난다.
책자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담 창구 등도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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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는 전국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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