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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셧다운 위기 속 트럼프 이민자들과 집단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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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2차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정지) 위기 속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 네팔 출신 이민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온루라스, 네팔 출신 이민자 8명이 미 이민 프로그램인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키로 한다는 미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불복,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미 국토안보부의 TPS 만료 조치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합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TPS는 자연재해나 분쟁으로 불안정해진 국가로부터 온 이주민들을 합법적으로 미국 내 체류시키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이다.


역대 미국 정부에서는 관행적으로 TPS 시한을 연장해왔으나 반(反)이민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대상자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엘살바도로, 아이티, 수단, 니카라과에 이어 네팔 출신의 이민자 1만5000명,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5만7000명에 대한 보호지위를 각각 오는 9월, 내년 1월5일자로 종료키로 했다.


TPS 보호지위가 상실되는 해당 시점까지 비자를 얻거나 다른 합법적인 이민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이들은 강제 추방된다. 강제 추방 대상에 오른 온두라스인들은 1999년 발생한 거대 허리케인 '미치'를 피해, 네팔인들은 2015년 지진 피해로 미국으로 이주해와 최대 20년 넘게 미국에 체류해 온 이민자들이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조민주 변호사는 "비백인과 비유럽계 이민자들을 반복적으로 모욕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한 목표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결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해에도 엘살바도르, 아이티, 니카라과, 수단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TPS지위를 만료키로 한다는 미 연방정부의 결정에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온두라스, 네팔 출신 이민자 8명이 참여했다. 현재 TPS 지위로 미국 내 거주 중인 이민자들이 총 10만명 이상에 달해 소송 참여 인원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마련을 위해 57억달러의 배정을 요구하며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오는 15일 셧다운 임시 재가동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열린 상하원협의회에서 민주당과의 이견차만 확인해 갈등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


2차 셧다운 위기 속 트럼프 이민자들과 집단소송 피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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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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