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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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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 위해 고지항목 개선

경찰,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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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이 체포시부터 진술거부권(일명 묵비권)을 알리도록 체포시 고지항목을 개선한다.


11일 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술거부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체포 시 고지항목 개선에 대해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과정 상의 인권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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