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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입법 방향 가닥…'카카오 플랫폼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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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통한 P2P(개인 간 거래)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 법제화 과정에서 이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금융위, P2P대출 입법 방향 가닥…'카카오 플랫폼 제한되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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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광고와 관련해 "최근 토스, 카카오 등 타플랫폼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은 P2P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커으로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P2P 업체들은 카카오 등 플랫폼을 이용해 P2P투자자를 모집해왔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할 경우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실제 거래하는 투자상품은 P2P업체의 상품인데도 플랫폼 업체의 투자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타플랫폼을 통한 광고시 광고사와 P2P 업체간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P2P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 연말에는 누적 대출액 규모가 4조8000억원대에 이른다. 기존의 법과 규제로는 다루기 어려운 핀테크 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관련법이 5개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월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측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측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윤 책임연구원의 주장 등은 정부측 입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에서는 P2P업체의 자기자본을 최소 10억원으로 하고 등록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에서 논의된 방안보다 한층 강화된 방안이다. P2P업체들에 공시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고 차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는 이자와 더해 최고금리 적용 대상이 되는 방안도 검토됐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약관 등을 어겼거나 업무 소홀로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등을 가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는 그 무엇보다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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