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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법정구속…법원 내 일제히 함성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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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씨 "성폭력피해자에 연대의 마음…끝까지 최선을 다할것"
안희정 성폭행 공대위 "항소심 판결 환영"…1심 판결에는 "사법부 성찰해야"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법정구속…법원 내 일제히 함성 터져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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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자 법원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 100여명이 이날 오후 12시30분께부터 법원에 대기했다. 안 전 지사가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오후 2시18분께 도착하자마자 여성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방청연대’ 회원들이 법원 안팎에서 '유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쳤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법정구속…법원 내 일제히 함성 터져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렸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 등은 법원에서 '유죄' 피켓을 들고 "안희정은 유죄다"를 외쳤다./ 사진 = 이기민 기자


홍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자마자 법정 내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함성이 터졌고, 일부는 흐느끼며 울기도 했다.


법정 밖 상황도 다를 바 없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해 서울법원청사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인원 60여명도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지켜보며 숨죽였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가 속보로 나오자 법원 내에서는 함성이 들렸다.


몇몇 방청객들은 법원 밖을 빠져나오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 방청객은 "11개월간 싸워 온 김씨가 드디어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흐느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120여명은 선고가 나오자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청사 밖 거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도 밝혀왔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법정구속…법원 내 일제히 함성 터져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환영하는 성명을 밝혔다/ 사진 = 이기민 기자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힘든 시간 함께해준 변호사와 활동가 여러분, 외압 속에 증언해준 증인들께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제 진실을 어떻게 밝힐지, 어떻게 거짓과 싸워 이길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고민하려 한다"며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한 "말했으나 외면당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저의 재판을 지켜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김씨의 입장문을 낭독한 대책위는 이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는 뒤늦게 나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한 2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는 물론 수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 촉구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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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측은 선고가 끝나고 법원청사를 빠져나가는 길에 취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 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 같은데 진술의 일관성 외에 상당성 객관성 당사자들의 상황 등 고려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상당히 잘못된 판결인 것 같다" 취지로 말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법정구속…법원 내 일제히 함성 터져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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