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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확정 뒤에도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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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할 말 있느냐 질문에 "없습니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법정구속 확정 뒤에도 '덤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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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재판 내내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실형이 확정된 뒤 교도관에 이끌려 구치감으로 이동할 때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오후 2시20분쯤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선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 앞둔 심경이 어떠나',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 변호인에게만 가벼운 인사를 건넨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


홍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많아 길 수 있는데 일어서서 판결을 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판결 이유를 고지했다. 안 전 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80분간 항소심 판단을 들었다.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안 전지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말에 겨우 고개를 들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관에 이끌려 피고인석 뒤쪽 문을 통해 구치감으로 이동할 때도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뤄진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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