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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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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담았다.


공청회에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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