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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부통제의무 위반시 과태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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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했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 방안 등도 명시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시행령을 통해 마련됐다. 의심거래 위반의 기준금액이 상향 또는 새로 신설됐다. 의심거래보고 위반시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할 때는 1억원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특금법 개정으로 자료보관의무 등이 부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거래거래가 종료된 날'의 의미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3월22일까지 5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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