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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리고 '불량·부정식품' 유통시킨 7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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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리고 '불량·부정식품' 유통시킨 7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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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ㆍ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해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11건) ▲원산지 거짓표시(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8건) ▲기타(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 소재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화성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내다팔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화성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ㆍ판매하던 중 적발됐다.


고양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걸렸고,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용인 소재 F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안양 소재 G업체는 '외국산'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평택시 소재 H업체와 안산시 소재 I업체도 수사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밖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다수의 업체가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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