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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온라인사업자·신규 자엉업자, 카드 수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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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개인택시사업자, 전자지금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했던 온라인사업자, 새롭게 영업점을 낸 자영업자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8월과 11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앞서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편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업계 특성상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인 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이용했던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우대수수료 적용 기회가 열렸다. 현재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의 개별 매출액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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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르면 거래안정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사업자 57만5000명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세 업체마다 매출액에 따라 0.5%포인트에서 1.3%포인트까지 카드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으로 봤다.


다만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개인택시들의 카드수수료도 줄어든다. 현재 개인택시사업자는 한국스마트카드, 이비카드 등 교통정산사업자가 대표가맹점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다. 대부분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으로 인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다.

개인택시·온라인사업자·신규 자엉업자, 카드 수수료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교통정산사업자의 경우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업사업자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결재대행수수료를 인하된다. 이에 따라 16만 개인택시사업자(전체 94%)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신규가맹점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얼렸다. 그동안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2.2%의 평균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새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매출액이 적더라도 1~6개월간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져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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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을 우대수수료율로 소급될 수 있게 했다. 발생한 차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신규가맹점 현황 등을 통해 추정할 경우 18만개 신규가맹점이 0.8%(영세가맹점 수수료율), 2만8000개가 1.3~1.6%(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 받게 될 것으로 봤다.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신규사업자는 이달 1일 이후 신규가맹점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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