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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년6월' 조재범 前코치, 항소심서 엄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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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년6월' 조재범 前코치, 항소심서 엄벌한 이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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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코치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과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보다 엄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2년도에 당시 중3생으로 자신의 지도를 받던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전치 4주 및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해당 선수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처럼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이후에도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선수들을 지도하고 결국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가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기에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달 중순 경찰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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