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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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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정치자금법 위반은 집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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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동원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국회 보좌관에게 뇌물을 주는 등 범행 기간과 뇌물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11월 무렵부터 2018년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각종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故)노회찬 전 의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각각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지사도 이날 오후 2시부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에 공모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이를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목격하고 개발을 진행할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도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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