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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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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책숙려제 통해 개선방안 마련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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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을 엄정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폭력이라도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서면사과나 봉사활동 등의 가벼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처분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한 결과와 이같은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활동마저 위협하는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 학교폭력 은폐·축소 중징계 … 학폭위는 교육청으로= 교육부는 우선 오는 2020년 1학기까지 현재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이 재발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중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학교 폭력일지라도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이 때는 반드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또 학폭 전담기구에서 직접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피해가 전치 2주 미만인지,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는지,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행위는 아니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문제의 경우 다른 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무조건 자치위를 열어야 한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등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으면 자치위를 열도록 했다.


◆ 경미한 학폭 사안, 첫번째는 학생부 기재 유보= 교육부는 또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생간 관계 회복을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학생부에 기재하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재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체 9가지의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서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다만, 가해학생이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조치까지 모두 기록하고, 학교폭력이 재발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 조치와 더불어 학급 교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 단위의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2곳 이상 추가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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