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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랑방] 공동주택 감사대상 확대…관리비 집행 등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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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공동주택의 감사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감사는 관리비 집행과 공사·용역 이행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총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6년 ‘충남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를 근거로 2016년과 2017년 각 1개 단지, 2018년 4개 단지를 감사한 데 이어 올해는 총 10개 단지로 감사 대상을 늘렸다.


감사는 아파트 관리부문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도는 이달 감사위원회 공익감사 팀을 신설하고 공인회계사와 주택관리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합류시켜 감사의 내실과 효율성을 높였다.


도 감사위는 각 공동주택 감사에서 횡령 또는 유용 등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고 단순실수 및 경미한 위반사항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계도할 방침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공동주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승강기 설치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150세대) 중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할 때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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