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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성추행 논란, 우려가 현실로 vs 택시라고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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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성추행 논란, 우려가 현실로 vs 택시라고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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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차량 공유 서비스 ‘카풀’ 앱(App)을 이용했던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범죄 악용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를 이용했던 여성 승객에 대한 폭행·감금 범죄 또한 최근 발생하면서 운송업 전체에 대한 여성고객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카풀 운전자 A씨는 여성승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여성 승객 B씨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더듬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풀 시스템을 악용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가 우려했던 신종 범죄 발생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카풀 운전자는 택시와 달리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기 때문에 성범죄나 마약, 폭력,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카풀 서비스 업체 ‘카카오모빌리티’나 ‘풀러스’ 모두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고, 범죄 경력 조회도 하지 않는다. A씨의 경우도 범죄 경력에 대한 조회는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카풀 서비스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범죄 악용 소지가 크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카풀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풀 서비스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58.2%)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12.5%)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카풀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날 것 같다는 응답도 68%, 신원 미확인 운전자가 많을 것 같다는 의견도 66.4%에 달했다.


범죄 발생 이후 카풀 이용객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카풀 앱에 대한 앱스토어 내 ‘평가 및 리뷰’란을 살펴보면, “최소한 범죄 경력은 조회하도록 해달라”,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 카풀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이는 시작일 뿐이다”며 “이대로라면 성범죄는 물론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의 온상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카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잠든 20대 여성 승객을 청테이프로 묶은 후 폭행·감금한 택시기사가 범행 9시간 만에 검거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때문에 승객 안전성을 이유로 카풀 시행 반대를 외쳤던 택시업계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를 숨기고 택시기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범죄 경력 조회 시 범죄 전과가 적발된 건수는 540여 건에 달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지난해 11월 범죄경력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택시회사 입사 전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9km 구간의 요금은 8000원정도로 택시(약 1만2000원)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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