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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미수령 개인연금 280억원…"상속인,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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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잔여연금이 있는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다음달 1일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연간 미수령 개인연금 280억원…"상속인,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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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 후 연금개시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연금수령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연금이 청구되지 않거나 지급이 중단되는 일들이 발생해왔다. 특히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잔여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이 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생각해 잔여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를 연간 280만원(건당 16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미수령 보험과 관련해 '내보험 찾아줌',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경우 조회자 본인의 숨은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해도 잔여연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를 의뢰해도 기본적인 보험 가입정보(5개 항목)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보험가입 정보 등을 확인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은 물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잔여연금이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해졌다.

연간 미수령 개인연금 280억원…"상속인,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서도 접수를 한다.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와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야 한다. 상속인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금감원 정보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조회결과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4가지 미청구보험금(중도보험금,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및 휴면보험금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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