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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들, 오늘 재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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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10분 서울남부지법서 공판기일
구속 기소 이모씨·불구속 전모씨 등 교사 4명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들, 오늘 재판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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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교사들이 재판대에 오른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10시10분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이모(46·여)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교사 전모씨 등 3명도 이씨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6일 이모(46)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추가로 전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교사 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등은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20일 교남학교 폭행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5~7월 녹화된 학교 CCTV 16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학생 2명을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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