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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경 사망' 감찰직원 경징계 비판에…경찰청장, "재심 요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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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경 사망' 감찰직원 경징계 비판에…경찰청장, "재심 요구 부적절" 민갑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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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강압감찰'로 인한 충북 충주 여경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감찰부서 직원들에 ‘경징계’가 내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일각의 재심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 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관여정도를 고려해 징계위원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대한 결함이나 심각한 불합리가 있다면 재심 요구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재심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충주 여경 사망사건은 2017년 10월 감찰 조사를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피모 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 자체가 동료 경찰관의 무고한 투서에 의해 시작됐고, 협박과 회유 등 강압감찰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 투서를 한 동료 경사는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감찰직원들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찰을 진행했던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B경정과 C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며 경찰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중이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외부인사까지 포함해 징계위를 강화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고 당사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징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징계수위는) 행위에 관여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발생한 사실에 비춰 가볍다고 할 수 있지만, 행위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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