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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랑방] 50세 이상 근로자 신규 고용업체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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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전 소재 자영업자가 만 50세 이상(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액(1인 한정)은 업체당 총 300만 원으로 신규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월별 50만 원씩 지원된다.


단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며 사업신청서 접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지원사업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겨운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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