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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日위협비행…자위권적 조치 사실상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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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日위협비행…자위권적 조치 사실상 힘들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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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일본 초계기가 최근 한 달 사이 4차례 우리 해군 함정 주위를 근접 위협비행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군이 우방국인 일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자위권적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우리 군은 전날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 영상을 이르면 24일 공개할 방침이다.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가 경고 통신에도 저고도 비행을 계속하자 IR(적외선) 카메라와 캠코더로 해당 장면을 모두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우리 군이 지적한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에 대해 "국제법과 일본 국내법에 근거한 적절한 운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일본 해상초계기 P-3가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에 540m 상공에서 60~70m까지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의 강력한 항의에 대해 오히려 '우군국(우방국)'임을 내세우며 한국 측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맞받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상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4년 전세계 21개국이 합의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한 규범(CUES)이 있지만 이 역시 항공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규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아 공해상 무력 충돌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공해 상에서 이 같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자체 '대응 메뉴얼'을 세우지 않다가 최근 이를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칙은 위협비행이 발생할 경우 일단 경고통신을 한 뒤 사격통제 추적레이더(STIR)를 가동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고사격 등 무기체계 가동 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적레이더는 평시에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만큼 실제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를 상대로 가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군 관계자는 "추적레이더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국방무관을 지낸 권태환 예비역 육군 준장은 "일본이 우방국이라는 전제 하에 일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안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 국제법적으로 따질 소지가 있다"며 "일본도 나름대로 선을 지켜서 비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 뒤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불만과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하나씩 풀어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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