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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日전범기업 강제집행, 피해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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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日전범기업 강제집행, 피해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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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돕는 한국 변호사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4일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다.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회사 측의 문전박대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일철주금의 태도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비교된다. 미쓰비시중공업 측 역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버티고는 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회사를 방문하자 담당 과장 등을 보내 면담한 뒤 한국 변호사 명의로 된 요청서를 받아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심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월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올해 1월에는 일본 히타치조선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전범기업들은 하나같이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신일철주금은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한국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냐는 주주의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음에도 실제 판결이 내려지자 발뺌을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에 있다.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외무상 등 각료들이 나서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거칠게 비난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등 배상책임을 부인하며 전범기업들에는 배상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다.


손해배상판결을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법에 따라 전범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전범기업들이 일본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것은 일본법에서 정한 절차와 일본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실제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신일철주금이 가진 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 지난 9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해 세운 PNR라는 회사의 주식 234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억원 상당인 8만1075주에 대해 압류결정이 내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회사 측이 스스로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 사안에 더불어 레이더 갈등까지 퍼지면서 한일관계가 더 불편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국내 야당 정치인이나 일본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인들은 강제집행보다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다. 물론 갈등을 일부러 증폭시킬 이유는 없으며,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좋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리인들 역시 되도록 협의를 통해 판결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강제집행절차도 신중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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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신일철주금 측은 회사 입장이 정부 입장과 같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적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하는 것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엄연한 권리다. 전범기업들이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배상판결을 이행함으로써 위신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면 되는 문제다. 전범기업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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