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 불이익…치유 어려운 정신적 상처”
AD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부 검찰 국장의 지휘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라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