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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영장심사 3시간째…혐의 전면 부인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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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제시하며 혐의 중대성 주장…‘강’ 대 ‘강’ 대치
휴식 후 2시부터 재개…3시 넘어 끝날듯

양승태 영장심사 3시간째…혐의 전면 부인中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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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후 1시40분까지 3시간 넘게 이어진 심사는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2시부터 재개된다.


검찰이 제출한 260쪽 영장청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개별 혐의가 담겼다. 범죄혐의 범위와 분량이 워낙 방대한 데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등에 대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심사는 오후 3시가 넘어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자정이 넘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미쳐 권리행사를 방해(침해)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상에 ‘재판 개입’ 등의 권한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 등을 다량 확보한 검찰은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7개월간 사법농단 수사를 해온 신봉수 특수1부장과 양석조 특수3부장, 부부장검사들이 대거 투입돼 ‘재판 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부각시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심사가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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