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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담배연기 솔솔"…겨울철 잇따르는 층간 흡연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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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담배연기 솔솔"…겨울철 잇따르는 층간 흡연 민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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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이렇게까지 담배를 펴야 할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담배를 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며칠 전 어떤 주민이 우산을 쓰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사진을 찍지 못했다. 며칠 후 다시 우산을 쓰고 담배를 피고 있는 주민을 발견해 너무 황당해 사진으로 남겼다”면서 “우산까지 펴가며 담배 필 노력으로 1층에서 피시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층간소음과 함께 층간흡연은 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오랜 갈등요소다. 특히 겨울철 추워진 날씨 탓에 공용 베란다와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층간흡연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새로 내놓으며 중재 시도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해당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온라인 여론조사업체 ‘두잇서베이’가 4156명에게 층간 갈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층간흡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62.4%와 아파트거주자의 61.3%가 층간흡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2018년 2월게 시행된 개정 공통주택관리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세대 등에서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협조해야 하지만 사실상 관리주체의 조사행위에 그쳐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겨울철 실내 흡연 문제로 경비원들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실내 흡연 문제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의견 전달’ 밖에 할 수 없다. 자칫 민원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도 속수무책이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반면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이 많아진 탓에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흡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익명을 요구한 김모(39)씨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탓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복도, 놀이터 등 곳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태울 공간이 없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흡연실을 따로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의 금연구역은 26만 5113곳에 이르는 반면 흡연실은 약 1만여곳에 불과한 상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파트, 카페 등의 금연구역에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파트 내 주거 공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이어서 과태료 부과, 법으로 규제 등은 어려운 상황”라고 설명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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